2022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2월 16일 발표한 2022년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와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2월 문호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연방의회의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연장되어 일반직 접수가능일자가 일단 오픈 되었지만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종교이민 일반직은 2월중에도 승인이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6월 30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갱신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해 법안이 종료되어 3월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일반직 이민비자의 경우 연방의회 2021~2022회계연도 단기예산안이 오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중단)’로 발표 되었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는 3월 11일까지 유효한 단기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예산안과 연계해 발급 재개가 정해집니다.
또한, 지난해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단기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중단)’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2A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된 가운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보다 2개월 진전한 2021년 12월 1일로 사실상 오픈상태를 보였습니다.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6년 5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9월 1일로 3개월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6 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8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 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2/visa-bulletin-for-march-2022.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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