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최초로 여권반납 결정
-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조사에 불응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를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였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등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관위는 2015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A를 ‘경고’ 조치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국외 선거운동 안내
□ 국외 선거운동 안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재외선거권자, 정당․후보자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
▶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문자메시지․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 상시(선거일 제외)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중(3. 31 ~ 4. 12)
▶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KBS월드, YTN월드, 아리랑TV)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만 가능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 국외선거운동 금지 사항 ♠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금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공무원 등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국외선거운동 불가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국외선거운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