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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3.02 10:10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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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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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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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트럼프 추방군 본격 구축 ‘무차별 이민단속 추방’

    국토안보부-모든 불체자 단속권한, 지역경찰 동원 급증 연방법무부-불법이민자 모두 구금, 대부분 형사범죄자로 기소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군을 본격 구축하고 있어 무차별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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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쇼미더머니6 오디션모집 공고☆

    Hi, we are the production team of a famous Korean TV show ‘Show Me The Money 6’. (SMTM6). SMTM is a South Korean rap competition TV show produced by CJ E&M, the largest entertainment production company in South Korea. SMTM is a TV show pl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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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아프세요? 차원이 다른 치료를 받아 보세요. 한번의 치료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ByNewmoon Views26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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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경범죄 불체 한인 추방 현실화…불안감 확산

    택시비 안 내고 도주했던 플러싱 남성 ICE 체포후 자진출국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등 속속 추방재판 회부 체포시 이민변호사·총영사관 핫라인 도움 요청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단속에 대한 한인사회의 불안감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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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

    만약 어떤 개인이 입국 거절(inadmissible)이나 강제추방(deportable)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이 개인이 이미 미국에 입국허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국허가(admission)는 이민 심사관에 의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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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No Image

    하루에 20만원 벌기(Earn $ 200 a day)

    한달에 20만원 벌기/가입비용도 없고, 주민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는 직장인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컴퓨터 실력은 미국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뷰바 설치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
    By소율소담 Views58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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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영주권 서류를 뉴저지 이민국으로 접수하지 그러셨어요 ”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어느날 뉴저지에 거주하는 친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를 듣고, 왜 오래 걸리는 뉴욕 이민국으로 자신의 서류를 접수했는지 묻고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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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LA 한인타운 노래방 최고의 알바 모집 (월1500만원)

    안녕하세요~ 엘에이 잘나가는 보도 실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해도 엘에이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한창 잘나갈때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열심히 하는 언니들은 한달에 1500만원정도는 어렵지 않게 찍어요 ^^ 회사잘못만나서 차에서 대기만 하실건가요? ...
    By유지니 Views17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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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음주운전 영주권자 입국거부 사유”

    이기철(오른쪽) LA 총영사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남가주 지부를 방문, 데이빗 마틴 국장과 한인 이민자 문제 관련 협의 체재 구축에 합의했다. 데이빗 마틴 남가주 이민세관국장 이기철 총영사와 면담 통해 밝혀 단순 서류미비자는 추적 단속 안해 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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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소액투자 비자 (E-2)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50만불이나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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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질병 과 통증 으로 고생 하세요? 원인을 찾아 드림니다.

    ByNewmoon Views14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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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질병 과 통증 으로 고생 하세요? 원인을 찾아 드림니다.

    ByNewmoon Views14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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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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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트럼프 무차별 이민단속 곳곳에 장애물

    이민단속요원 1만 5000명 증원에 2년이상 걸려2년안된 불체자 재판없는 신속추방 위헌 소지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무차별 이민단속과 추방 작전이 이민사회에 체포와 추방공포를 안겨 주고 있으나 곳곳에서 장애물에 부딪혀 제동이 걸릴 것으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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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트럼프 ‘새 이민단속추방은 군사작전’ 선언

    “거친 나쁜 악한들 쫓아내는 군사작전’켈리 “군동원 안해”, 국가방위군 동원계획 되살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불법이민자 단속과 추방은 ‘군사작전’이라고 선언해 충격과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비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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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이민단속 행정명령 시행지침 일문일답

    강력하고 광범위한 이민단속과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한인 사회 등 미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21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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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불체자 석방 않고 재판-추방’

    국토안보부 새 단속지침 시달, 단속요원 1만명 늘려 3만명으로 지역 경찰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작전을 선언하고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했던 대규모 추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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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트럼프 ‘모든 불체자 단속대상, 모든 범죄자 추방’

    국토안보부 획기적 확대한 불법이민단속 지침 발표 드리머 제외 모두 단속하고 경범죄 혐의자까지 몰아내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이민단속 대상으로 삼고 모든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 이라고 선언하고 유례없는 불법이민 체포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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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이런 분들이 일하시면 좋아요^^

    회사홈피바로가기 : http://hello-dm.kr/283766
    By스윗걸 Views55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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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영주권 거절 사유들

    매년 수천 수만건의 영주권 신청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편지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
    Byshadedcommunity Views56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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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손오공정비에서 오일교환, 브레이크패드교환 특별할인행사 시행중입니다.

    대형트럭, 중형트럭 전문정비업체 손오공입니다. 저희 손오공에서는 53피트 트레일러 대형트럭, 중형트럭등 다른곳에서 고치지 못하는 트럭들 신속수리 해 드립니다. 40년 경력의 트럭 수리 전문업체로 오시면 트럭 및 모든 종류의 차량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Byrkakdnwl Views18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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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아이폰, 아이패드 유저들을 위한 아이북스 (전자책) 한국어소설 약 1800권 이상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을 소개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신간도 업데이트 합니다. 아이북스에서 krbooks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바로가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
    Bykrb**** Views53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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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자동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장스팀키워시)■

    ■■■ 자동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장스팀키워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자동차....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이 가득한 곳입니다. 알러지와 폐,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 들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
    By그림자 Views15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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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한식부페 식당이 둘루스에 개업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음식, 토속음식으로 마음껏 드실수 있 는 한식부페식당이 둘루스에 개업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것과 같이 각종 야채와 나물, 고기볶음, 무침, 전...등 메뉴가 매일 바뀌는 시골밥상으로 제공됩니다. 주메뉴는, 갓담은 김치와 콩나물, 호박나물등...
    By그림자 Views92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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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온누리여행사◇◆ 한국/동남아/유럽 할인항공 전문여행사!!

    ByAmyLee Views16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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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레이크텔)

    교민 여러분 !!!! 오픈 이후에 많은 교민여러분이 이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성심을 다해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치 : 서울 영등포 중심 상업지 내 교통 : 지하철 역 2분거리, 대중교통 최고 상업 : 롯데, 신세계, 타임 스...
    By조용한신사 Views14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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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엄마의 텃밭"이란 올개닉 건강식품 쇼핑몰입니다. 

    "엄마의 텃밭" 이란 올개닉 건강식품 쇼핑몰입니다. www.mymomsgarden.com 오픈 한지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상품도 매달 더욱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곧 한국어 서비스로 개시할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차별화 된 상품...
    ByNewJerusalem Views20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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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IRON AGE KOREAN BBQ PROJECT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 센터라 불리는 사업체에 50만 불을 일정 기간 빌려주거나, 또는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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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통역 합니다.

    ByNewmoon Views18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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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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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논스톱박스 Views17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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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 능력 만족하고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누군가는 불가능한 일 알고잇으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틀렸다 말 할수는 없지만 본인 경우는 후자 해당하자 않을가 싶습니다 광고물 배포,디지털 사이니지 큰 잠재 능력 불어 넣기위해...
    By홍보 Views18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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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조지아 최저가 귀국짐 운송업체!

    안녕하세요. 귀국짐 전문 항공 운송 서비스 유딜 익스프레스 입니다. 애틀란타 포함 조지아 인근 동부 지역에서 한국집까지의 운송 비용 비교 해보세요~ (적용지역, GA, FL, NY, NH, NJ, RI, CT, MD, DE,PA 일부 포함) 50 lbs ( 23 kg ) / $139 60 lbs ( 27 kg...
    Byudealinfo Views17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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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현지 구매대행(중고포함)/여행가이드(투어) 판매하실 판매자분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현지인들과 거래하는 모바일 플랫폼 셔틀맨 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아래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실 판매자분을 모십니다. 1) 인기 상품 사진을 찍어 올리고, 구매요청이 들어온 상품에 판매를 원하시는 분(구매대행 유경험자 환영) 2) 해외...
    By셔틀맨 Views23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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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89 조지아주 유학생 귀국이사 최저가 논스톱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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