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내부 오류’…서류 반송 혼선
“접수비·서명에 문제 있다”
자칫 추방위기 몰릴 수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한 각종 이민 관련 서류들이 내부 오류로 인해 반송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들이 엉뚱한 사유로 반송되고 있다.
접수비를 보내지 않았다거나 접수비 액수가 잘못 기재됐다는 경우도 있고 서류상의 서명이 제대로 기재됐음에도 서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반송되고 있다는 것. 또 신청자의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서류가 반송되거나 지문조회 통보가 보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지난 몇 주 동안 접수비와 서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신청 서류를 반송받은 적이 몇 차례 있고 내가 맡지 않은 의뢰인의 지문조회 예약 통보가 우리 사무실로 온 적도 있다”며 “나를 포함해 2000여 명의 이민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는 페이스북 그룹에도 이러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가 속해 있는 페이스북 이민 변호사 그룹에는 21일 현재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수십 개의 글들이 게시돼 있다.
아이디 ‘Mairim’은 “내가 맡지 않은 신청 서류 몇 건을 반송받았는데 모두 내가 담당 변호사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 ‘Christi’는 “분명히 서명이 돼 있음에도 서명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신청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가 최신 것임에도 이미 만료됐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 ‘Andrea’는 “같은 케이스인데 같은 날 승인과 거부 통보를 함께 받았다. 다만 서류 수취 번호가 다르다. 이 같은 오류가 어느정도 규모인지 파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적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USCIS의 내부적인 시스템 오류를 의심하고 있다. 이들 페이스북 그룹에는 현재 USCIS의 컴퓨터 시스템 해킹을 우려하는 글들도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들의 이민 신분이 추방 위기까지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인터뷰 등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절차를 밟지 못해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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