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 미국의 시국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입법화된 IRCA(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로 근로자 고용 신분 확인 양식인 I-9 양식을 고용주는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IRCA의 법 집행을 까다롭게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신분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관화된 work permit 카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 경우들을 고려해서 근로자별로 고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느 직장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있는 경우는 쉽게 고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영주권에 명시된 유효 기간 종료일이란 그 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때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만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고 여권에 I-551(영주권 카드)를 만드는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영주권자와 똑같으니 고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특별농장 프로그램이나 1982년 전에 입국한 특정인들에 발급한 I-688(임시 영주권 카드) 소지자도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있는 경우입니다.
EAD는 이민국에 I-765라는 양식을 제출해서 받는 카드인데, 흔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때 I-765를 같이 제출해서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2000년 12월21일의 LIFE(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ality) 법으로 시행되는 V(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3년 이상 기다린 자)나 K-3/K-4(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도 EAD를 받을 수 있고, 몇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E/L 배우자 노동법으로 E-1(무역), E-2(투자), L(주재원)의 배우자인 경우도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E나 L의 배우자인 경우 이민국에 I-765와 함께 수수료와 E나 L 신청서 및 배우자의 E나 L 신분허가서 사본 등을 보내면 약 3개월만에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는 경우도 I-765를 이민국에 제출해 EAD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 전공과 관련있는 취업-훈련을 위해 발급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경우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경우는 I-765를 제출하기 전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민국 지정 담당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EAD도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 주재원 비자인 L-1, 무역 비자인 E-1, 소액투자 비자로 불리는 E-2, 종교비자인 R-1으로 있으면서 특정 회사나 특정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앞서 말씀드린 E나 L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우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비자들에는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정된 특정 회사나 교회 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음도 알아야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온 경우는 여권의 비자 면과 공항에서 받은 I-94 카드를 살펴보면 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는 이민국의 승인서를 보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며, H-1B1 신분으로 지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대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허위가 없는 새 직장을 위한 H 신분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면 이민국의 허가서가 오기 전이라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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