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및 군인가족을 위한PIP(Parole in Place)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사면(waiver)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밀입국이나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사면을 신청해서 한국에서 영사 인터뷰를 거쳐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의 가족이란 그 군인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말 합니다. 자녀란 기혼 미혼을 불구하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PIP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군인 가족에게만 해당되며 현역에 근무했었거나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DEP (Delayed Entry Program)에 등록되어 기본 훈련을 받으며 현역대기 중인 군인 가족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PIP는 1년의 기간으로 승인을 받고 I-94를 발급받아서 워킹퍼밋(work permit)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전과를 비롯해서 다른 이민법 위반이 있는 경우 입국 불가 사유가 면제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과 같은 다른 이민 위반으로 인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PIP를 승인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PIP 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PIP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 밀입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군인가족들일것입니다.
가족 중에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하셨던 분이 계시고 불법체류나 밀입국 기록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그늘집 전문가와 상의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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