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9.27 12:45

종교이민(EB-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B-4(3).png

 

 

종교이민(EB-4)

이민국의 종교이민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전처럼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이민서비스센터가 이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 정도입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신분 조정 (I-485)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 영주권이 종교 비자(R-1)와 절차상 다른 점은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청원서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이나 계절적 봉사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적 봉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종교직 종사자가 가지는 큰 어려움은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여행자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사역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등을 자세히 검토 합니다.

셋째,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자료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를 통해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특별한 이민자이지만 여전히 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교 단체가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 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종교 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 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이민으로 종교 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653 대학 원서 에세이- 제일 중요한 5개 이슈! file Steven 68
652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54
651 2022년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file 그늘집 39
650 105만불 직접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 file 그늘집 52
649 2022년 11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52
648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file 그늘집 71
647 결혼 영주권 신청 file 그늘집 65
646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file 그늘집 63
645 15년 이상경험 강남 대치동 족집게 강사 라인업 file Steven 56
644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50
643 미국대학 입시와 전세계 대학 입학에 도움되는 비교과 (Activity, 수상실적) file Steven 35
642 영주권 갱신 file 그늘집 38
641 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file 그늘집 53
» 종교이민(EB-4) file 그늘집 90
639 군인및 군인가족을 위한PIP(Parole in Place) file 그늘집 34
638 ABM 생활용품전문회사 해외 가맹점 모집합니다 file (주)한알 30
637 투자이민(EB-5) 신청시 주의사항 file 그늘집 45
636 [온라인] YG 퍼블리셔 작가의 MIDI 음악 작곡/편곡 레슨 file 음악프로듀서 40
635 가을 정규반이 착한 수강료로 돌아왔습니다! file Steven 45
634 스티븐아카데미에서만 10년 경력. Erin Quan 강사 수업들 file Steven 42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