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10.30 10:43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20173.png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1그늘집.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셀프광고 게시판 가이드라인 운영자
  1. $89불 귀국이사 할인이벤트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이사 서비스

    $89 유학생 귀국이사 최저가 논스톱박스 힘들고 어려운 귀국이사 논스톱박스가 해결해드립니다!! 논스톱박스 $89 (학생할인10%) $99 (일반가) LA-OC 전지역 무료픽업 미국 전지역 이용가능 논스톱박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 인턴 주재원 전문이...
    By논스톱박스 Views107 file
    Read More
  2. 유학생 귀국이사 비용 절약하는 방법은 유씨아저씨에서 확인하세요.

    유학생 귀국이사 비용 절약하는 방법은 유씨아저씨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서비스의 도전은 귀국짐, 귀국택배를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여 불필요한 행동과 시간을 줄여 더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By귀국생 Views95 file
    Read More
  3. 귀국이사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

    $89 유학생 귀국이사 최저가 논스톱박스 힘들고 어려운 귀국이사 논스톱박스가 해결해드립니다!! 논스톱박스 $89 (학생할인10%) $99 (일반가) LA-OC 전지역 무료픽업 미국 전지역 이용가능 논스톱박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 인턴 주재원 전문이...
    By논스톱박스 Views78 file
    Read More
  4. 행복한 성탄과 복 많이 받으시는 새해 되세요--임명빈 척추*한방 전문의

    ByNewmoon Views75 file
    Read More
  5. 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부모로부터 투자금액 도움을 받았다면, 미 이민국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혹은 친인척, 금융기관이던 신청자의 자산 증명 시, 자산 형성과정의 출처를 증명하기만 한다면 투자이민 자격을 줍니다. 부모의 자산과 세금 증명에...
    Byshadedcommunity Views107 file
    Read More
  6. 요즘 이런일이 대세라면서요 ?

    21세기는 집에서 일하는 직업이 대세라고합니다. 욜로라이프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
    Bykkk4**** Views101 file
    Read More
  7. 종교직 이민국 실사 확인사항

    종교직 이민국 실사 확인사항 종교이민 및 종교비자를 다루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실사제도가 생기면서, 실사를 이미 통과한 교회의 경우에는,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 시 이민국 심사가 훨씬 쉽습니다. 실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
    Byshadedcommunity Views132 file
    Read More
  8.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1순위 연간 14만개정도 배정되어 있는 전체 취업이민중 취업이민 1순위는 28.6%로 약 4만개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취업이민의 전제가 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 절차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민초청서류(I-140)와 영주권신청...
    Byshadedcommunity Views120 file
    Read More
  9.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귀화국(USCIS)의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많은 분들은 결혼 자체가 정상적이므로 인터뷰를...
    Byshadedcommunity Views150 file
    Read More
  10.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유학생 귀국택배는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 유씨아저씨입니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 할게요..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유학생 귀국택배는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 유씨아저씨입니다. 마음에 드는 귀국이사 업체 찾았나요? 여러업체 알아보셨다면 어떤 업체던 이용하기 전에 몇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1....
    By귀국생 Views118 file
    Read More
  11.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
    Byshadedcommunity Views130 file
    Read More
  12.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Byshadedcommunity Views203 file
    Read More
  13. 투자이민(EB-5) 기존투자금으로 12월8일까지 가능

    미국 투자이민 (EB-5)제도는 199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민법으로 외국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최소 50만~100만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사업에 일자리를 창출로 경제 개발 촉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실력 ...
    Byshadedcommunity Views107 file
    Read More
  14. 확대되는 반이민전선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과 고뇌 끝에 DACA(어린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 추방유예)를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나머지 책임을 의회로 떠넘겼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수많은 DACA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고 있는 80만 명에 이르는 ...
    Byshadedcommunity Views119 file
    Read More
  15. 항공권 싼 한우리 여행사

    ♥ ♥ ♥한우리여행사♥ ♥ ♥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 대한항공(Korean Air),싱가폴항공(Singapore Airlines) 지정된 여행사 중 최우수 대리점 여행사!!! 업계 1위!!! ----------------------------------------------------------------------------------...
    By양인혜 Views90 file
    Read More
  16.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미국 어디서나 한가지 요금으로 부담없는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119 원팩 서비스란? 원팩서비스는 복잡한 배송과정없이 정해진 규격내의 상자와 무게 안에서 한가지 요금으로 자유롭게 한국으로 발송 가능한 상품 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귀국이사, ...
    Byonepackship Views172 file
    Read More
  17. 순 자연산 생 토졷꿀과 꽃가루 화분의 효능

    ByEsterTheresaSung Views86 file
    Read More
  18. U비자 구제는 불체자도 가능

    범죄를 당한 사람이면, 불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불법 입국자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추방 중이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000년인가에 이민법 중의 일부로 인신매매와 일반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고, 관련 ...
    Byshadedcommunity Views157 file
    Read More
  19. 범죄 피해자 U비자 신청 급증

    NYPD 사전 승인 접수 5년 새 7배 증가 가정폭력.성폭행 등 피해자 대상 발급 4년간 합법체류…3년 후엔 영주권 자격 뉴욕시에서 U비자(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 사전 승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 내사국이 ...
    Byshadedcommunity Views138 file
    Read More
  20. 부부싸움하다 추방위기까지

    사소한 사건사고 연루 추방회부 한인 늘어 귀넷 수감자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으로 신분문제 있을 시 일상생활서도 주의해야 #1> 둘루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부부는 지난 15일 이른 아침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하다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
    Byshadedcommunity Views132 file
    Read More
  21.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많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래 소개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경...
    Byshadedcommunity Views108 file
    Read More
  22. ■■비숙련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Kennedy Access Group, Inc 2828 Forest Ln Ste.1103 Dallas, TX 75234 21년동안 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헝가리 남미의 이주공사와 계약을 맺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취업을 바탕으로하는 영주권 취득을 전문으로 해온 회사입니다. 미국내 합법적인 취...
    ByKennedyDallas Views185 file
    Read More
  23.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어야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Byshadedcommunity Views124 file
    Read More
  24. 새 드림법안 초당적 추진, 백악관 반대로 불투명

    드림법안 2017 공식상정-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2~3년후 정식영주권 백악관 ‘새 드림법안’ 지지 안해, 다른 조치 강구 시사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리자 초당적인 새로운 드림법안이 공식 상정됐으나 트럼프 백악관이 반...
    Byshadedcommunity Views87 file
    Read More
  25. 해외여행 중 지갑, 여권 도난…어떡하나

    휴가철 난감 상황 대처 공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 여름 휴가차 해외여행에 나섰다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여권을 도난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나 출입국 과정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휴대했다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고,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 ...
    Byshadedcommunity Views125 file
    Read More
  26. 트럼프“포괄이민개혁 원해”깜짝 발언

    프랑스행 전용기서 밝혀 “추방유예 조만간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통과를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Byshadedcommunity Views110 file
    Read More
  27. 체류 90일내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국토부 즉각추방자 대상 2주 미만서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
    Byshadedcommunity Views143 file
    Read More
  28. 트럼프 사법방해혐의 이미 특검수사중 파문

    워싱턴 포스트 ‘FBI에 이어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 수사’ 특검수사팀 이번주부터 정보수장들 면담 조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가 결국 특별검사와 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파문 이 일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FBI는 트럼...
    Byshadedcommunity Views111 file
    Read More
  29. 홍보사원모집(주부/직장인/초보가능

    출퇴근없이 집에서 제공해드리는 글만 게시판에 남기심 되구요. 하루 3~4시간 자유롭게 시간활용하심 돼요. 꾸준한 노력으로 매달 100~300 버는 일!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심 됩니다:) (무료가입→무료상담→일할지말지 결정하세용) http://aaa.2am.kr 블로그...
    By준윤나맘 Views89 file
    Read More
  30. 과거의 이혼이나 결혼이 영주권 지위에 미치는 영향

    30여년전 한 유학생부부가 자녀 둘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 그 후 이 부부는 미국에 있는 태국 영사관으로부터 이혼결정을 얻었다. 부인은 새로운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다. 이 부인과 새 남편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방콕의 미국 대사관은 이...
    Byshadedcommunity Views125 file
    Read More
  31. 창업으로 신분문제 해결한다

    연방정부, 국제 창업자 허가프로그램 내달 17일부터 시행 미국 투자자 1명이상에게 25만불 투자받아 최소 10%유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할 경우 최대 5년간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In...
    Byshadedcommunity Views127 file
    Read More
  32. 트럼프 반이민정책 향후 동향계는…

    강경일변도 완화 기류 ‘투트랙’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 거침없었던 초강경 기조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
    Byshadedcommunity Views160 file
    Read More
  33. 워싱턴주 면허 한달 후엔 ‘휴지’?

    연방정부가 ‘리얼 ID’ 시행연장 7월 10일로 제한 항공기 탑승, 연방기관 출입 때 추가 신분증 필요 워싱턴주의 ‘리얼 ID’ 시행 연장신청을 연방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한달 후부터 항공기여행을 하는 주민들은 현행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됐...
    Byshadedcommunity Views195 file
    Read More
  34.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불편했던 부분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가능성 수사를 간섭했다는 혐의에 대해 6월 8일에 증언할 예정이다. 코미는 6월 7일에 준비된 증언을 발표했다. 그중 흥미로운 부분을 추렸다. 코미는 트럼프와 전화 통화 6번을 포...
    Byshadedcommunity Views109 file
    Read More
  35. 이민국, 불법고용 차단예산 1500만불 배정

    ‘E-베리파이’ 전면 의무화 초읽기 연방 이민국(USCIS)이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1500만 달러를 배정해 불법고용 차단위한 미국내 고용주들의 E-베리파이 사용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현재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과 하...
    Byshadedcommunity Views135 file
    Read More
  36. 음주운전, 주재원 비자 취소 당해

    최근 신문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발급된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러면 저는 불법체류자가 된 건가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저의 비자도 취소되나요? 우리 가족 비자는 어떻게 ...
    Byshadedcommunity Views262 file
    Read More
  37. “이민자 단속, 폭동 유발할 수도” 가세티 LA시장 우려 표명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이민자 단속이 자칫 폭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세티 시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라티노USA 라디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수 십년간 LA경찰과 커뮤니티간의 유대관계가 개...
    Byshadedcommunity Views122 file
    Read More
  38.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미국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에 관한 사면(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 INA 212(a)(6)(C)(i)의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사면을 제외 하고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됩...
    Byshadedcommunity Views153 file
    Read More
  39. 추방재판 한인 4명 중 3명 단순이민법 위반

    2017회계연도 6개월간 638명 중 77% 해당 뉴저지 73명 뉴욕 54명 재판계류 한인 13년래 최저 추방소송 중인 한인 이민자의 4명 중 3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현황...
    Byshadedcommunity Views120 file
    Read More
  40. 건당 58만원 자유롭게 알바 정보

    자유롭게 편한시간에 부.업 하실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14년간 운영되어온 법인회사 메스컴.뉴스기사에도 나온 재.택.알.바1위 업체입니다. ◆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남녀 누구나 (주부/대학생/무직자/직장인투잡 환영) ◆ 근무장소 : 인터넷.sns ...
    By상상이상 Views126 file
    Read More
  41. 15년 전 기록까지 뒤진다…극단적 비자심사 강화 전격 시행

    연방 국무부가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강화안을 지난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
    Byshadedcommunity Views196 file
    Read More
  42. “이민단속 스마트폰 앱으로 대처”

    ‘당신의 권리’ 애플리케이션 공개 NAKASEC·민족학교, 재능기부 받아 제작 “이민단속 스마트폰 앱으로 대처” ‘당신의 권리’ 애플리케이션 공개 NAKASEC·민족학교, 재능기부 받아 제작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및 추방으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의 불안...
    Byshadedcommunity Views123 file
    Read More
  43. “음주운전(DUI) 적발 유학생(F-1), 재입국 못 한다”

    H-1B·J·L 등 모든 비이민비자 적용 체류 허용, 출국 후 재입국은 불허 연방 국무부가 음주음전(DUI)에 적발된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비자 취소 정책’(Visa Revocation Policy)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 ...
    Byshadedcommunity Views206 file
    Read More
  44. 영주권 거절 사유들

    매년 수천 수만건의 영주권 신청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편지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
    Byshadedcommunity Views422 file
    Read More
  45. 사는 곳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재택근무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성별, 학력, 경력 상관없음) ▶ 근무시간/장소: PC가능한곳 어디서나 편한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업무가능) ▶ 업무: 광고포스팅, 마케터&광고주모집, 댓글쓰기 등 30여가지 넘는 옵션중 ...
    Byjenn1 Views114 file
    Read More
  46. 반이민 정책 무서워.. “임금 안줘도 신고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고있는 가운데 LA지역의 이민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정부는 감사관이 이민자 신분을 묻는 경우는 없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강경한 ...
    Byshadedcommunity Views112 file
    Read More
  47. 집에서 시간제 PC알바/주부부업.직장인투잡-초보OK■

    집/에서 근무하실분 모집합니다 ▶자격 : 만19세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하는일 : 블로그에글쓰기,댓글,클릭 하루2~3시간소요 ▶경력 : 초보도 가능(주부,직장인,대학생등)자료 제공 ▶시간 : 본인이 할수있는 시간 언제든 가능(주말/야간상관없음) ▶급여 : 모집건...
    ByYOYO Views117 file
    Read More
  48. 한국 상품! 이젠 온라인으로 합리적이게!

    안녕하세요! 한국 상품 구매 관련 정보 공유 드리고자합니다! 아직 미국에서 한국 상품이 비합리적인데요. 지인이 건강 환을 구매 했는데 미주 한인에게 공유하면 10% 쿠폰을 받는다고해서 저도 남겨봅니다 ㅎㅎ. 미국에서 $300~$500불 하는 환을 $193불에 주...
    By합리적인삶 Views136 file
    Read More
  49. 남는시간 하기좋은 아르바이트

    > 직장인 퇴근후 가능 > 대학생 모두가능 > 초보이신 주부님 가능 >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없이 가능 > 하루2~3시간이상 업무(급여높음) > 간단한자료입력 (샘플글회사에서제공) > 편하신 시간대 근무자유 > 17가지 이상의 수익아이템들 > 급/여 : 건당 4만원~5...
    By지니킴 Views133 file
    Read More
  50. 홈페이지 50만원에 제작해드립니다. (10년 기업 홈페이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ByDabinHur Views120 file
    Read More
  51. 2017년 6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6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계속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
    Byshadedcommunity Views324 file
    Read More
  52. 둘루스 선한목자 침례교회 - 430 예수 축제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둘루스 지역 선한목자 침례교회가 지난 30일 '430 예수 축제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선한목자 침례교회는 김성철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안일영 안수집사의 기도로 시작된 1부 ‘4...
    By토마토 Views820 file
    Read More
  53.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추방재판”

    국토안보부 장관 언론 인터뷰서 경고 정책 강화 따라 경범죄도 추방 위험 합법 체류기간 넘긴 방문자도 단속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음주운전에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켈리 장관은 16일 방영된 NBC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
    Byshadedcommunity Views211 file
    Read More
  54. 트럼프 추방군 본격 구축 ‘무차별 이민단속 추방’

    국토안보부-모든 불체자 단속권한, 지역경찰 동원 급증 연방법무부-불법이민자 모두 구금, 대부분 형사범죄자로 기소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군을 본격 구축하고 있어 무차별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요...
    Byshadedcommunity Views175 file
    Read More
  55. ☆쇼미더머니6 오디션모집 공고☆

    Hi, we are the production team of a famous Korean TV show ‘Show Me The Money 6’. (SMTM6). SMTM is a South Korean rap competition TV show produced by CJ E&M, the largest entertainment production company in South Korea. SMTM is a TV show playe...
    Bysyshinehfpal Views411 file
    Read More
  56. 아프세요? 차원이 다른 치료를 받아 보세요. 한번의 치료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ByNewmoon Views243 file
    Read More
  57. 경범죄 불체 한인 추방 현실화…불안감 확산

    택시비 안 내고 도주했던 플러싱 남성 ICE 체포후 자진출국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등 속속 추방재판 회부 체포시 이민변호사·총영사관 핫라인 도움 요청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단속에 대한 한인사회의 불안감이 고조...
    Byshadedcommunity Views346 file
    Read More
  58.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

    만약 어떤 개인이 입국 거절(inadmissible)이나 강제추방(deportable)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이 개인이 이미 미국에 입국허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국허가(admission)는 이민 심사관에 의해 심...
    Byshadedcommunity Views429 file
    Read More
  59. No Image

    하루에 20만원 벌기(Earn $ 200 a day)

    한달에 20만원 벌기/가입비용도 없고, 주민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는 직장인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컴퓨터 실력은 미국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뷰바 설치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
    By소율소담 Views558 file
    Read More
  60.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영주권 서류를 뉴저지 이민국으로 접수하지 그러셨어요 ”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어느날 뉴저지에 거주하는 친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를 듣고, 왜 오래 걸리는 뉴욕 이민국으로 자신의 서류를 접수했는지 묻고자 전화...
    Byshadedcommunity Views186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
위로